서울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와 인천 택시의 서울시내 불법 영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30명을 투입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경인로 등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 활동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시내에 정차하면서 호객을 하거나 시 경계 지점에서 빈차로 운행 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로,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는 공무원 30명을 투입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경인로 등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 활동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시내에 정차하면서 호객을 하거나 시 경계 지점에서 빈차로 운행 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로,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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