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은 앞으로 위험방지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불산과 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한 한편, 관계 기관이 주 1회 이상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도급인이 사전에 화학물질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불산과 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한 한편, 관계 기관이 주 1회 이상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도급인이 사전에 화학물질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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