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혁당 배상금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찬우 법무실장은 "배상액의 적정 수준은 대법원이 이미 결정했다"며 "대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송무부는 배상액 중 절반만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지난 14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찬우 법무실장은 "배상액의 적정 수준은 대법원이 이미 결정했다"며 "대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송무부는 배상액 중 절반만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지난 14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