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압으로 기부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6일) "5.16 군사 혁명 정부가 김 씨의 주식을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박 정도가 의사 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시효 기간도 이미 지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이 주식을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6일) "5.16 군사 혁명 정부가 김 씨의 주식을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박 정도가 의사 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시효 기간도 이미 지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이 주식을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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