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때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과열 입시경쟁을 낳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자율중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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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과열 입시경쟁을 낳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자율중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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