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질과세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보다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곳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성이 큰 만큼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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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질과세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보다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곳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성이 큰 만큼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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