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수정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20만 원 내에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전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20만 원 내에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전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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