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는 부당한 수사지휘에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상급 관서가 수사지휘를 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지휘해 지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관이 지휘에 불복하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고위직 비리 등 수사의 공정성이 중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부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상급 관서가 수사지휘를 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지휘해 지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관이 지휘에 불복하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고위직 비리 등 수사의 공정성이 중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부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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