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각종 기피시설의 건축을 막을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협정은 재산권이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합의할 경우 러브호텔이나 피시방 등 특정 기피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만큼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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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은 재산권이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합의할 경우 러브호텔이나 피시방 등 특정 기피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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