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훈련기 도입 과정에서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방위사업청이 고등훈련기의 계약금액이 천 3백억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감액수정을 요구한데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항공우주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12월 1조원 규모의 T-50 고등훈련기 25대 초도양산 계약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계약을 수정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장은 항공우주산업에 감액수정계약 요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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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방위사업청이 고등훈련기의 계약금액이 천 3백억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감액수정을 요구한데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항공우주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12월 1조원 규모의 T-50 고등훈련기 25대 초도양산 계약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계약을 수정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장은 항공우주산업에 감액수정계약 요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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