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의 곡률 반경과 두께 등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곡률반경이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에 통증과 충혈,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렌즈 두께가 기준보다 두껍거나 얇으면 각막 부종을 일으키거나 렌즈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곡률반경이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에 통증과 충혈,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렌즈 두께가 기준보다 두껍거나 얇으면 각막 부종을 일으키거나 렌즈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