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네 달 동안 청주의 한 식당에서 판돈 2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네 달 동안 청주의 한 식당에서 판돈 2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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