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연근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사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인데, 육아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살 딸 주연이의 손을 잡고 홍성보 씨가 집을 나섭니다.
밤새 무슨 일인지 심통이 나 있는 주연이.
"(싫어), 알았어 안 그럴게."
딸을 달래며 함께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오늘 아빠 일찍 올까?"
어느새 8시 30분을 훌쩍 넘은 시각.
행여 출근이 늦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 인터뷰 : 홍성보 / 서울시 공무원
- "(벌써 8시45분인데 안 늦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30분 늦게 출근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늦게 출근하되 그만큼 더 일하는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비슷한 시각 정은화 씨의 집에선 아이 네 명과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차례대로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바래다주면 어느덧 9시.
몸은 아침부터 녹초가 됐지만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돼 마음만은 편합니다.
▶ 인터뷰 : 정은화 / 시차출퇴근제 이용자
- "아침에 애들을 편히 데려다 줄 수 있고, 저도 편히 출퇴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참 고맙고요."
이들처럼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 올 상반기 현재 서울시에만 4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이용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 인터뷰 : 박성희 / 1시간 조기퇴근제 이용자
- "비록 1시간이지만 저와 아이들과 남편,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 가도록 도와주는 유연근무제,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원동주
유연근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사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인데, 육아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살 딸 주연이의 손을 잡고 홍성보 씨가 집을 나섭니다.
밤새 무슨 일인지 심통이 나 있는 주연이.
"(싫어), 알았어 안 그럴게."
딸을 달래며 함께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오늘 아빠 일찍 올까?"
어느새 8시 30분을 훌쩍 넘은 시각.
행여 출근이 늦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 인터뷰 : 홍성보 / 서울시 공무원
- "(벌써 8시45분인데 안 늦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30분 늦게 출근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늦게 출근하되 그만큼 더 일하는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비슷한 시각 정은화 씨의 집에선 아이 네 명과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차례대로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바래다주면 어느덧 9시.
몸은 아침부터 녹초가 됐지만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돼 마음만은 편합니다.
▶ 인터뷰 : 정은화 / 시차출퇴근제 이용자
- "아침에 애들을 편히 데려다 줄 수 있고, 저도 편히 출퇴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참 고맙고요."
이들처럼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 올 상반기 현재 서울시에만 4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이용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 인터뷰 : 박성희 / 1시간 조기퇴근제 이용자
- "비록 1시간이지만 저와 아이들과 남편,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 가도록 도와주는 유연근무제,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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