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과 주소, 나이, 체납액 등을 다음달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난 건보료 체납액이 500만 원이 넘는 체납자의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과 주소, 나이, 체납액 등을 다음달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난 건보료 체납액이 500만 원이 넘는 체납자의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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