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연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여개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과 모성보호와 관련한 이행실태를 특별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기간동안 혼인이나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 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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