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비인기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앙대 학칙 개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강 모 씨 등 중앙대생 53명이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을 폐지하기로 한 학칙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학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학생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학칙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대 이사회는 지난 6월, 4개 비인기 전공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고, 이에 학생들은 "절차상 무효"라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강 모 씨 등 중앙대생 53명이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을 폐지하기로 한 학칙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학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학생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학칙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대 이사회는 지난 6월, 4개 비인기 전공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고, 이에 학생들은 "절차상 무효"라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