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자살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면 학교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A군의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폭력이 아닌 조롱 정도에 당한만큼, 담당교사가 자살을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을 예견할 특이행동이 없었고, 가출 뒤 한동안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끊은 점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A군의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폭력이 아닌 조롱 정도에 당한만큼, 담당교사가 자살을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을 예견할 특이행동이 없었고, 가출 뒤 한동안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끊은 점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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