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사행성게임 프로그램 심의 통과를 대가로 게임기 프로그램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문화관광부 사무관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올해초 사행성게임기 프로그램제작업체 대표인 박모씨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영등위 심의가 통과될 경우 현금 5천여만원과 게임기 50대의 총판권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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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J씨는 올해초 사행성게임기 프로그램제작업체 대표인 박모씨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영등위 심의가 통과될 경우 현금 5천여만원과 게임기 50대의 총판권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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