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남레져가 3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회사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장 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남레져가 3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회사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장 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