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사건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유가족들이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초점이 맞쳐져 유괴나 타살 가능성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기고 현장을 훼손해 증거 확보나 단서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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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유가족들이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초점이 맞쳐져 유괴나 타살 가능성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기고 현장을 훼손해 증거 확보나 단서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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