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셋째 아이 출산가구 도우미 지원사업에 이어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과 난치병이나 장애를 가진 산모, 한 부모 가정 등의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구에는 2주간 56만 6천 원 상당의 산모 도우미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는 셋째 아이 출산가구 도우미 지원사업에 이어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과 난치병이나 장애를 가진 산모, 한 부모 가정 등의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구에는 2주간 56만 6천 원 상당의 산모 도우미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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