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납품 계약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이 금품 제공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납품 계약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이 금품 제공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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