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교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대학교 전 총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업무용 자금의 개인적 사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을 위한 입찰 서류 조작 등 큰 잘 못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1년 1월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강원도 태백의 폐광부지 2만 7천여 ㎡를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 원에 사고, 대가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업무용 자금의 개인적 사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을 위한 입찰 서류 조작 등 큰 잘 못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1년 1월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강원도 태백의 폐광부지 2만 7천여 ㎡를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 원에 사고, 대가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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