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 업체 측이 유족에게 특정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면 행정처분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족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미리 낸 사용료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업을 자유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개폐업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족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미리 낸 사용료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업을 자유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개폐업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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