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별도의 학원시설에 등록시키는 등 편법 운영을 일삼아온 서울시내 외국인학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민원이 제기된 서울 용산구 CCS외국인학교에 대해 서울 중부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편법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교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에 학원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미달자를 모집해 외국인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또 외국인학교는 설립·경영자 변경 등 학교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학교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민원이 제기된 서울 용산구 CCS외국인학교에 대해 서울 중부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편법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교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에 학원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미달자를 모집해 외국인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또 외국인학교는 설립·경영자 변경 등 학교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학교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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