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린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0년 취직 알선을 미끼로 부산에서 2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한 후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미리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고,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며 “살해 장소나 방법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시간과 동기,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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