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김모(51)씨가 지난 18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에서 한 여성(41)과 말다툼을 벌이던 A(31)씨를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두 사람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A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3차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오전 5시 11분께 지주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김씨는 거래처 섭외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쇄회로(CC)TV 상 김씨가 폭행을 당할 당시 주변에 행인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여성은 보험설계회사를 함께 다니는 직장 동료로 서로 폭행은 없었고 말싸움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데 김씨가 옆에 와서 참견해 3차례나 '그냥 가라'고 말했다"며 "나중엔 여성 동료의 팔을 붙잡자 화가나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경영진은 김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해 순직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두 사람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A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3차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오전 5시 11분께 지주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김씨는 거래처 섭외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쇄회로(CC)TV 상 김씨가 폭행을 당할 당시 주변에 행인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여성은 보험설계회사를 함께 다니는 직장 동료로 서로 폭행은 없었고 말싸움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데 김씨가 옆에 와서 참견해 3차례나 '그냥 가라'고 말했다"며 "나중엔 여성 동료의 팔을 붙잡자 화가나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경영진은 김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해 순직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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