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한국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48살 C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19살 의붓딸에게 보디로션을 발라준다면서 강제로 의붓딸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C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19살 의붓딸에게 보디로션을 발라준다면서 강제로 의붓딸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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