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창고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LIG손해보험이 코리아 냉장 대표이사 공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고 이듬해 지급한 보험금 15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무렵 창고업체는 냉동설비 공사 등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창고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LIG손해보험이 코리아 냉장 대표이사 공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고 이듬해 지급한 보험금 15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무렵 창고업체는 냉동설비 공사 등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창고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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