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나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비용은 현재 12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줄고, 차상위 계층은 20~30% 더 낮아진 24만~36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비용은 현재 12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줄고, 차상위 계층은 20~30% 더 낮아진 24만~36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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