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성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씨에게 심신미약 소견이 있지만, 범행 당시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고 관용으로 감싸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최후진술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데 검사가 보복이라는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항변하면서도 사람을 살해한 만큼 구형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씨에게 심신미약 소견이 있지만, 범행 당시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고 관용으로 감싸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최후진술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데 검사가 보복이라는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항변하면서도 사람을 살해한 만큼 구형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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