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를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사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마취제 등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를 타 말기암 환자들에게 팔거나 주사해 온 혐의로 65살 김 모 씨와 스님 44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제조한 의약품을 팔거나 주사해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 pooh@mbn.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마취제 등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를 타 말기암 환자들에게 팔거나 주사해 온 혐의로 65살 김 모 씨와 스님 44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제조한 의약품을 팔거나 주사해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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