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 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육아 휴직비를 다시 선정해 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한 조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 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육아 휴직비를 다시 선정해 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한 조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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