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5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회삿돈 7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훈(46) 글로웍스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자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지출해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배임,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서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김 대표 등과 짜고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 등으로 55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2005∼2010년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유가증권 793억원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잣돈 등으로 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 대표에게 1심은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2심은 그러나 김 대표에 대해서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아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자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지출해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배임,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서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김 대표 등과 짜고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 등으로 55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2005∼2010년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유가증권 793억원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잣돈 등으로 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 대표에게 1심은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2심은 그러나 김 대표에 대해서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아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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