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폐기물 재활용 연료 제품의 관리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12일 공청회를 열고 산림청, 지자체, 제조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고형 연료 제품의 제조·수입 활성화와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기준이 정해지면 관련 산업에서 연간 8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12일 공청회를 열고 산림청, 지자체, 제조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고형 연료 제품의 제조·수입 활성화와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기준이 정해지면 관련 산업에서 연간 8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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