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재난·안전 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돼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안전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매달 2차례 열리는 이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돼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안전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매달 2차례 열리는 이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