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종용해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과 가족 5명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종용해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과 가족 5명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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