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는 대법원의 변경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시아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반환소송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의무가 일종의 공법상 의무라며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봐,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시아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반환소송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의무가 일종의 공법상 의무라며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봐,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