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억압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의 판단 하에 위기 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라는 내용이며, 긴급조치 9호는 집회와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의 판단 하에 위기 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라는 내용이며, 긴급조치 9호는 집회와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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