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불을 지른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월계동 자신의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의 집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 조합에서 집을 비워주면 이사비용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세입자 34살 오 모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방화한 점이 인정되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월계동 자신의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의 집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 조합에서 집을 비워주면 이사비용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세입자 34살 오 모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방화한 점이 인정되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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