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 주겠다며 회비 등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양 모 씨와 장 모 씨 2명을 구속기소하고 40대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 명에게서 1인당 3만 원부터 최고 24만 원까지 총 15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이나 협상으로 희생자 보상금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강제 징용 희생자가 아닌 남성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모집책 등 30여 명은 범행의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 명에게서 1인당 3만 원부터 최고 24만 원까지 총 15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이나 협상으로 희생자 보상금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강제 징용 희생자가 아닌 남성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모집책 등 30여 명은 범행의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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