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상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된 1200억 원대의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상장을 못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를 박탈해야 하지만, 이유가 정당할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9년 정부 방침에 따라 주식상장을 시도했지만, 이후 생보사의 상장이익 분배방침이 변경되면서 상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세금 면제 요건을 잃었다면서 법인세와 방위세 등 모두 1200여 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상장을 못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를 박탈해야 하지만, 이유가 정당할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9년 정부 방침에 따라 주식상장을 시도했지만, 이후 생보사의 상장이익 분배방침이 변경되면서 상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세금 면제 요건을 잃었다면서 법인세와 방위세 등 모두 1200여 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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