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대부분 따르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현재 권고의 의미만 있는 배심원 유무죄 평결이 앞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됩니다.
또 배심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심원의 3/4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큰데도 당사자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올해 안으로 국민 형사재판 참여법률에 대한 개정에 들어갑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현재 권고의 의미만 있는 배심원 유무죄 평결이 앞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됩니다.
또 배심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심원의 3/4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큰데도 당사자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올해 안으로 국민 형사재판 참여법률에 대한 개정에 들어갑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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