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친구의 사업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50대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영상보안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친구 권 모 씨에게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주식 등 2억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권 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모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영상보안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친구 권 모 씨에게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주식 등 2억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권 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모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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