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장 모 씨가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대출자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돼 향후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장 모 씨가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대출자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돼 향후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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