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신 모 씨 등 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 추가보정률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 등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의 일부와 토지 상공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한전은 토지 임대료만큼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 추가보정률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 등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의 일부와 토지 상공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한전은 토지 임대료만큼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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