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46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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