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에 모든 평가서를 단계마다 최고 4번까지 공개하고 사업규모가 30% 이상 바뀌면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를 확대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꿔 입법예고하고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 작성 계획서와 초안, 본안과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 조사서 등을 환경영향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초안 평가와 본안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돼 협의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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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를 확대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꿔 입법예고하고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 작성 계획서와 초안, 본안과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 조사서 등을 환경영향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초안 평가와 본안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돼 협의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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