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마포구의회 5대 후반기 의장직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 8명에게 9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마포구의회 의장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에 맞서 동료 의원 3명에게 1천300만 원을 준 혐의로 63살 윤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긴 했지만, 관행처럼 이뤄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주고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 전직 마포구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2008년 의장선거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주고받고, 부정선거를 치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에 맞서 동료 의원 3명에게 1천300만 원을 준 혐의로 63살 윤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긴 했지만, 관행처럼 이뤄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주고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 전직 마포구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2008년 의장선거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주고받고, 부정선거를 치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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