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대 비리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24일) 9조 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 가운데 일부는 충분한 담보가 있어 부실 대출로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했고, 손해액 산정도 일부 잘못됐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 원대의 분식회계 등 모두 9조 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면서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24일) 9조 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 가운데 일부는 충분한 담보가 있어 부실 대출로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했고, 손해액 산정도 일부 잘못됐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 원대의 분식회계 등 모두 9조 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면서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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